서울지역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이 부실한 조합동의서를 받고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부담 등 중요한 정보를 모르는 주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를 고스란히 부담해 왔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에 사용된 조합설립 동의서입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꼭 받아야 하는 서류로, 법에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가구별 비용 항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2년간 서울 지역 47개 재개발 구역의 동의서 모두 비용부담 내용이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허술한 동의서로 만들어진 조합에 대해 설립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경준 / 변호사
- "20여 군데가 소송에 계류 중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조합설립이 된 재개발사업단지는 계속 소송이 진행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업 도중에 공사비가 슬쩍 오르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32곳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설립시점보다 평균 900억 원, 50% 넘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주민 한 명이 분양면적 3.3㎡당 240만 원씩 더 부담한 셈입니다.
건설사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들지만, 구체적 인상 내역은 알 길이 없습니다.
경실련은 동의서에 사업비 내용을 세부 산출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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