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NHN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에서 NHN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의 매출액을
공정위는 지난해 5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들의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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