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개인과외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현실화된다 해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진 의문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원은 물론 심야 개인과외를 금지하는 법률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현행법에 개인과외를 추가합니다.
또, 교습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은밀히 이뤄져 온 교습소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법안이 현실화한다 해도 개인 과외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진 의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은 1천여 건에 이르지만, 교습소는 적발 건수가 14건에 불과합니다.
독버섯처럼 번지는 과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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