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이므로 청구인들의
또 특성화 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특정화 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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