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PG 김 모 전무와 전 사장 이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이씨가 공모해 가
김 전무는 지난 2000년 효성이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 단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300억 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