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어린이가 사망했더라도 병 진단이 어려운 질병인 경우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아들의 병을 잘못 진단해 숨지게 했다며 30대 전 모 씨 부부가 M 소아과 원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질환들을 임상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호흡곤란 증세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됐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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