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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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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