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불법 복제된 방송사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주고받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TV 김 모 대표이사와 판도라 TV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프리챌 손 모 전 대표이사와 프리챌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대상인 방송 프로그램이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