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보험금을 챙긴 음식배달업체 대표 49살 백 모 씨와 배달원 19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배달원 등 1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신호 위반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80차례에 걸쳐 약 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반한 차량이 100%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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