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도중 당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굴착기의 브레이커를 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재판부는 "피고가 당한 사고는 브레이커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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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도중 당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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