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동차를 훔치려고 운전석의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됐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절도죄로 판단했는데, 무심코 다른 차량에 손을 댄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방 모 씨는 지난 2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려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방 씨는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방 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손전등과 노끈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손잡이를 잡은 행위만으로는 절도 행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고등법원은 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방 씨가 차 문을 열고 돈을 훔칠 마음에 손잡이를 잡은 이상 절도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차량이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는 차량 손잡이를 만지는 순간에 마음속에 있던 절도 의사가 밖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고리를 잡지 않고 손전등을 비추어 본 정도까지는 절도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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