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연구조합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식경제부 나 모 서기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경부 사무관인 나 씨가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선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6년 모 연구조합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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