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 모 씨가 '기관 명의'를 도용해 독극물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 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개인 구매가 어려운 독극물로 학교나 관공서 등에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매 자격이 없는 강 씨가 기관 명의를 도용해 독극물을 사들인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