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직원에게 월 15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1999년을 제외하고
하지만, 공단은 직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 직원이 매월 15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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