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한 단체의 계속되는 과격 시위로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시위집회 문제로 서울시가 정식 재판까지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단체인 전국 공공서비스 노조가 서울시청 근처에서 시위에 들어간 것은 지난 6월 초.
도로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 상용직 노조와 서울시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며 서울시가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위는 9월 중순까지 58일 동안 청사 근처에서 계속됐고,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는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 등을 방송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 그리고 노조원들의 서울시 청사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특히 이들의 시위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위반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불법·과격 시위가 아닌데도 서울시가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관계자
- "현재 집회가 진행되지도 않는데 서울시가 가처분 신청을 계속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은 너무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법원은 지난 금요일 양 당사자를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업무 방해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의 첫 소송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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