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학원 강사 이 모 씨가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오류인정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이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35번 문항이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정답을 알 수 없는 등의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학원 강사 이 모 씨가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오류인정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