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등록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 5분가량 강제 추행을 했고, 이는 양형 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유사성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