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 차주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배심원들의 양형 의
배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3대의 문을 열고 현금 1만 6천 원과 손목시계를 훔친 뒤 4번째 승용차의 문을 열다가 차주에게 붙잡히자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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