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즉석 섭취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의 시간까지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등은 포장에
또, 내년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김밥과 햄버거 등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제품마다 품질을 비교하고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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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즉석 섭취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의 시간까지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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