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코와 턱을 성형 수술받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난 박 모 씨가 성형외과 원장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얼굴 성형수술은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측이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