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해 노조 전임자 34명에 대해 전원 업무복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없
행안부는 다음 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각급 기관에 전공노 사무실 80여 개를 즉각 퇴거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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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해 노조 전임자 34명에 대해 전원 업무복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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