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등 범 현대가가 계동사옥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계동 사옥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발생하
계동 사옥의 개축을 추진하던 범 현대가는 서울시가 지난 2007년 계동 사옥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며 6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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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등 범 현대가가 계동사옥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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