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정관에 포이즌필 제도가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관에 넣으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값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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