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김씨가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검침원이었던 김 씨는 1980년 월북한 사촌형을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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