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에서 재수생을 교습해 경고처분을 받은 학원 운영자 조 모 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운영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학원의 교습 대상별로 시설
조 씨는 초, 중, 고 재학생이 수강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대입 재수생을 교습해 오다 서울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시정 명령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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