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쌍꺼풀수술이나 코 성형, 지방흡입술 등에는 10%의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특히 EU에서는 여전히 미용성형수술은 면세로 하고 있는데다 치과나 한의사 등에서 시행하는 미용성형 수술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