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에서 음주
상태가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상담소는 "'조두순 사건'에서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한 것은 이해할
상담소는 "술에 취해 저지를 범행이라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구태의연한 변명"이라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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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에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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