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기업체 연구비 사기'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지만, 연구비를 가로채고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황우석 박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재판부는 먼저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을 일부 조작했지만,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농협과 SK에서 연구비 20억 원을 받으려 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후원금으로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 연구비 5억 9천여만 원 등 총 8억 원대의 연구비 횡령과 난자 불법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황 박사가 사기나 횡령 등으로 얻은 금액이 매우 크지만 대부분 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 대해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전 교수, 윤현수 교수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황 박사는 선고가 나온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