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1심 재판이 마침내 결론났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연구비 횡령과 난자 불법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첫 공판이 시작된 지 3년 4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농협과 SK에서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후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고, 난자기증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전 교수, 윤현수 교수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장상식 원장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유철민 / 황우석 변호인
- "황우석 박사는 4년간의 재판 때문에 연구를 하지 못하고,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다 덮어두고 연구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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