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의 변호인 측은 K 씨가 박 씨의 필명인 '미네르바'를 도용해 신동아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글을 기고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또, K 씨를 '미네르바'로 신동아에 소개하고 K 씨와 함께 일을 공모한 권 모 씨 등 5명도 고소하는 한편, 박 씨의 허락 없이 글을 모아 출판해 판매한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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