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이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48년 만에 전면 개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신탁재산으로 생길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익권을 유가증권으로 발행해서 유통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신
개정안을 보면, 신탁 재산을 근거로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신탁을 상속할 수 있게 하고,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