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30살 김 모 씨와 미용사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유학생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까지 유출함으로써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불법복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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