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했던 용산 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농성자 전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이 가운데 7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한진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 】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용산 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데요.
법원은 오늘(28일) 선고 공판에서 이충연 위원장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관들을 향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도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봤는데요.
때문에 이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되며,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인 2명이 선고를 듣던 도중 자진 퇴정했고, 일부 방청객들도 선고 결과에 반발해 1명이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던 용산 참사 1심 재판은 8개월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농성자 가족들이 이번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