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정족수가 모자라 표결이 부결된 뒤에 곧바로 재투표를 한 대목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느냐입니다.
또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의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재판관 5명 이상이 법안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디어법은 효력을 잃게 되고 5명이 안 되면 다음 달부터 그대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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