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던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성자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농성자 가족들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관들을 향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성자들이 망루에 올라 골프공과 쇠구슬, 화염병 등을 투척하며, 경찰의 진압을 막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가운데 7명에게 각각 징역 6년~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참사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행위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농성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고인 2명이 선고를 듣던 도중 자진 퇴정했고, 일부 방청객들도 선고 결과에 반발해 1명이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피고인 측 변호인
- "형사적 관점에서 형법적 판결을 한다면 99% 무죄가 났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파행을 거듭해 오던 1심 재판은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지만 농성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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