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며 부당하게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3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이익을 내 연리 240%를 보장해 주겠다며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투자자 20여 명으로부터 10억 7천여만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서울 소재 명문 외고와 명문대 출신으로 일본 유학까지 마친 뒤 M 다단계 회사에 취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