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립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6급 공무원 장 모 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구청장직을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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