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종플루로 학교 등이 휴업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무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가 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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