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부당청구 등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심사는 가정을 방문
특히 무자격자나 요양보호사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수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가를 청구하는 부당청구 여부가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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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부당청구 등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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