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비리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오이 관련 전자경매에서 임의로 낙찰과정을 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경매사를 업무정지하고, 경매 운영 업체에는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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