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박 모 씨가 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 부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주택에 입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춘 것이라며, 부인이 다른 곳에 집을 한 채 더 샀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지난 2003년 1월 은평뉴타운 개발구역 밖에 주택 한 채를 더 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해주지 않자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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