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3곳으로 수원·화성·오산,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청주와 청원의 통합이 결정됐습니다.
영남지역에서는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이 자율통합 대상지역입니다.
반면에 구리와 남양주, 전주와 완주, 목포와 무안, 신안 간의 통합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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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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