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명의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뒤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의 부하직원 2명이 A 씨를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 씨의 컴퓨터에서 고소인들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직원 두 명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애인관계였을 뿐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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