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진술을 다시 하게 해 고통을 안겼다면 국가가 피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했던 A 양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양 가족에서 6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이 A 양에게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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