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받아오지 못한 '미불임금'을 돌려주거나 정당하게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일본과 한국 법원에 잇따라 냈지만, 청구권협정 조항에 걸려 번번이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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