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양이, 안구 출혈·다리 근막 파열
"홧김에 그랬다" 학대 인정…경찰 수사 중
"홧김에 그랬다" 학대 인정…경찰 수사 중
↑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러 학대한 뒤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남성은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 '청주에 사는 30대 남성 A 씨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러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B 씨는 "지난해 10월 직접 구조한 유기묘를 한 달 동안 보호하다가 A 씨에게 입양 보냈다. 그런데 입양 한 달 만에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느낌이 좋지 않아 캐물었더니 A 씨가 울면서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말을 믿고 일주일 동안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까지 붙였다"며 "그러나 일대 CCTV를 찾아보고 추궁한 결과 A 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는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 씨는 고양이를 다시 찾았지만 고양이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A 씨는 B 씨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해당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간 결과, 사고가 아니라 커터칼로 그은 자상이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A 씨는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며 학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B 씨는 "누가 봐도 죽으라고 고양이를 칼로 여러 번 후벼판 뒤에 눈 오는 영하 10도 밤에 내다 버렸던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B 씨가 공개한 사진 속 고양이는 온몸 곳곳에 깊게 팬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고양이는 회복 중이지만 안구 출혈이 있고, 왼쪽 다리 근막이 찢어져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 씨는 청주시 캣맘 협회 단체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