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국장이 경기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골프장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보다 비싼 값을 치른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공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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