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성남 모 사회복지단체 대표 56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 씨 등 관련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씨 등이 방과 후 학습 도우미 등으로 참여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해 노동부 지원금 6억 원을 부당 수령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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