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결이 잘못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에 맞지 않는 판단이 발견될 때 대법원이 다시금 심리하도록 신청하는
김 총장은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20대 여성의 사건에서 "재판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협박메시지 발송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데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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