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7살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대낮에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7년 12월 서울 화곡동 한 아파트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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